1. 수강신청
※ BL 과목은 계열․학과 교육과정에 개설된 과목에 한하여 한학기에 1과목만 수강신청 할 수 있으며,
졸업학기인 경우 학점부족으로 추가 신청이 필요할 경우에만 지도교수 허락을 받아 신청 할 수 있음
2. 복학
3. 휴학
4. 자퇴생 등록금 환불 및 유급생 등록금 납부기준
자퇴를 원하는 학생에게는 지도교수님께서 상담을 통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부득이 자퇴를 할 경우 다음의 등록금 기준에 따라 반환되며, 졸업 유급생은 졸업충족 최저 학점 등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등록금 환불기준
반환사유발생일 (재학생은 접수일, 휴학생은 최초휴학일 기준) |
반환금액 |
사유발생일자 |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전 액 |
~3.1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3.2~3.31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4.1~4.30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5.1~5.30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5.31~ |
단, 신입생(편입생포함)의 1학기 경우 학기개시일도 전액 반환
○ 유급생 등록금 납부기준
신청학점 |
등록금 납부액 |
1~3 학점 |
당해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4~6 학점 |
당해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7~9 학점 |
당해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 학점 이상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