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20-2학기 수강신청 및 복학,휴학 안내

by 호텔항공관광 posted Jul 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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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2020-2학기는 신입생도 반드시 본인이 수강신청을 해야 됩니다.

    가. 신청기간 : 8월 21() ~ 828[](등록금 납부 기간 동일)

                          YEL 교양과목 수강신청기간 : 8월 26[] ~ 828[] 12시까지

    나. 신청방법 :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yjp) 접속 원스탑서비스 학생정보서비스

        수강정보 수강신청 YEL수강신청

    다. 수강정정기간

        1수강정정기간[8.24 ~ 8.28]에는 학생본인이 온라인상 수강정정가능

       2수정정정기간[8.31~ 9.4]에는 학생본인이 온라인상으로 수강정정 불가하므로 계열학과무실 또는 지도교수님

       통하여 수강신청확인서 출력 및 해당과목 정정후(지도교수님 서명) 원스탑서비스센터로 제출

 

*복학

  가. 신청기간 : 8월 21() ~ 828()까지

묶음 개체입니다.

   

복학신청 인터넷 절차 : 종합정보시스템원스탑서비스학생정보서비스학적정보복학신청

복학기간 이후에는 원스탑서비스센터 방문하여 복학신청(군휴학자일경우 전역증 지참)

산업체위탁 복학생은 원스탑서비스센터 방문 후 복학신청 (지참서류 : 4대보험가입 공적서류)

산업체가 변경된 경우, 과거이력내역포함 서류제출 및 산업체위탁계약서 추가 제출

4대보험가입 공적서류 모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서,

산재보험가입확인서 각1부씩]

조기복학생은 원스탑서비스센터 방문 후 복학신청 (군휴학자일경우 전역증 지참)

복학신청 했더라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금고지서는 원스탑서비스 > 학생정보서비스 > 등록정보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복학신청이 자동취소 되니 반드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휴학 및 복학 시 원스탑서비스 > 학생정보서비스 > 학생정보수정에서 본인 및 보호자의 유무선 전화,

주소 등의 정보를 최신 자료로 확인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개정에 의해 개강일(831)로 부터 3주가 경과(918)되어도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제적 처리됩니다.

 

 

*휴학

. 신청기간 : 810() ~ 814()까지

. 제출서류

1) 군입대 휴학(연기) : 군복무기간동안 휴학처리

제출서류: 휴학원,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복무확인서)

입영통지서가 발급되면 군휴학원 제출

 

입 영 일 자

휴학원 접수일

학기 개시일부터 학사일정 3/4선 경과전 까지

입영일자 10일 전 부터

학사일정 3/4 경과한날부터 종강날 까지

학사일정 3/4 경과한 날부터

하계방학, 동계방학 기간

입영일자 2주 전 부터

(재학생 중 군입대 예정(계획)824일 이후이면 휴학신청기간에 일반휴학신청 후

입대일 10일전부터 군입대휴학연기원 제출(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지참)

군입대 후 귀가조치 될 경우 7일 이내 군입대 휴학 취소원 제출(귀가증지참)

2) 일반휴학(연기) : 1년 단위

개강일 8월 31()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신청가능

. 도서 대출이 있는 학생은 도서반납 후 휴학원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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