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마감기한 지키시지 않을 경우 불이익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본공통: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 사회보험중 가입되지않은 것이 있다면 그를 증빙하는 서류도 함께 보내주셔야합니다. 사례: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
*교직원 ( 예. 사립학교 )의 경우 교직원연금법적용확인서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1.관련근거 : 교육부-전문대학정책과(2021학년도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알림)
2. 산업체 위탁교육 재학생에 대해 산업체 계속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 증빙서류 등을 기한내 제출요망
3. 공적증빙 서류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 등에 의거“제적”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출일자 : 2021년 8월 2일(월) ~ 8월 17일(수)까지 (기한엄수)
나. 제출방법
1) 제출서류 우측상단에 학번, 성명을 반드시 기록
4. 산업체위탁생 재직확인 공적증빙서류
공적증빙서류명 |
수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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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산업체 근무자 |
직전학기 재직확인회사와 동일회사근무자 |
1.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년도) |
각 1부 |
※ 관련 증빙서류 인정 기준 - 증빙서류 발급일자가 2021년 8월 2일 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
이직자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각 1부 (과거이력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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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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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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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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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19년도) |
1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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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개인사업자 |
1. 사업자등록증명원 |
각 1부 (관할세무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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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기타 퇴직자, 농어업인, 4대보험 미적용자의 공적증빙서류 준비사항은 붙임2 파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4대보험가입 산업체근무자는 반드시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가입증빙서류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 하나라도 미제출시 서류미제출로 제적처리됩니다.
※ 이직 등으로 산업체(회사)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산업체위탁교육 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재직관련 증빙제출시 하계방학중이고 산업체재직자가 재직에 따른 서면제출이 어려움으로 계열학과 사무실 팩스 또는 관광 조교이메일 제출요망
관광 팩스번호: 053-940-5408(도착여부는 사무실 0539405380으로 전화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관광 조교이메일:luv777@yju.ac.kr
5. 작성시 참고사항
가. 제출 대상자 중 휴학생 및 자퇴생이 발생한 경우 비고란에 “휴학(21.08.12)”자퇴(21.08.12)” 표기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