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강신청 ※ 2021-2학기는 신입생도 반드시 본인이 수강신청을 해야 됩니다.
※ YEL과목은 계열․학과 교육과정에 개설된 과목에 한하여 한학기에 1과목만 수강신청 할 수 있으며,
졸업학기인 경우 학점부족으로 추가 신청이 필요할 경우에만 지도교수 허락을 받아 신청 할 수 있음
●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
학년 |
졸업학점 |
수료학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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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학점 |
총 학점 |
1년제 |
2년제 |
3년제 |
4년제 |
||
1학년 |
- |
- |
- |
36 |
36 |
36 |
|
2학년 |
64 |
80 |
- |
80 |
72 |
72 |
|
3학년 |
96 |
120 |
- |
- |
120 |
108 |
|
4학년 |
100 |
140 |
- |
- |
- |
140 |
|
3학년 |
- |
60 |
- |
30 |
- |
학사학위 |
|
4학년 |
- |
20 |
20 |
60 |
- |
1. 전공필수 교과목 실격여부 등 졸업에 이상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 수강신청 잘못으로 인해 졸업사정에서 탈락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람.
2. 교원자격증 수여대상 계열(학과)학생은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 수강신청 확인 철저
(수강신청누락으로 인하여 자격증 발급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주의)
3. 수강신청 학점 : 최소 15학점, 최대 24학점(사회봉사 포함 25학점)
4. 기 이수한 과목을 중복수강 할 경우 학사운영규정 제 7조 6항에 의거 성적을 취득하더 라도 무효 처리함 (동일과목명 확인)
5. 금학기에 수강신청 한 과목들 중 수업시간이 중복되면 시간이 중복되는 과목 중 1개
과목을 취소 또는 변경하지 않을 경우 2개 과목 모두 수강신청 취소함
6. 기 수강, 이수한 과목을 다시 수강하고자 할 경우 지도교수님과 상담후 해당과목을
재수강/대체수강으로 수강신청 하여야 함
(지도교수님이 직접 포탈에 입력 후 지도교수님 확인 완료된 재수강 신청서를 원스탑서비스센터로 제출)
7. 소속전공의 당해 학기에 개설된 전 과목을 수강신청한 후 타 전공교과목 수강 가능함
2. 복학
복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개강 후 3주(9/17)까지 휴학연기도 가능하며,
휴학연기원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처리됨.
3.휴학
4. 재수강/대체수강 신청
지도교수님께서 희망 학생의 이수성적, 당해학기 수강과목 및 교육과정 등을 검토하여 지도하신후 재수강 또는 대체수강이 가능할 경우 지도교수님께서 포탈시스템 재수강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시어 학생을 통해 8월 20일(금)부터 9월 10일(금)까지 원스탑서비스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수강 : 과거에 수강한 과목과 과목명 및 이수구분이 동일한 과목 수강
나. 대체수강 : ① 과거에 수강한 과목과 과목명은 동일하나 이수구분이 다른 과목 수강
② 과거에 수강한 과목이 폐강되어 그와 유사한 과목 수강
다. 재수강/대체수강 절차
재수강 학생 지도교수 면담 |
⇒ |
지도교수 재수강 과목 수강 신청 (포탈) |
① |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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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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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탑서비스센터 제출 |
⇐ |
재수강신청서 출력⇨신청자 및 지도교수 확인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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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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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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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및 최종승인 (원스탑서비스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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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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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퇴생 등록금 환불 및 유급생 등록금 납부기준
자퇴를 원하는 학생에게는 지도교수님께서 상담을 통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부득이 자퇴를 할 경우 다음의 등록금 기준에 따라 반환되며, 졸업 유급생은 졸업충족 최저 학점 등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등록금 환불기준
반환사유발생일 (재학생은 접수일, 휴학생은 최초휴학일 기준) |
반환금액 |
사유발생일자 |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전 액 |
~8.29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8.30~9.28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9.29~10.28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29~11.27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11.28~ |
○ 유급생 등록금 납부기준
신청학점 |
등록금 납부액 |
1~3 학점 |
당해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4~6 학점 |
당해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7~9 학점 |
당해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 학점 이상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