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학기주요학사일정안내

by 호텔항공관광과 posted Jul 05,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수강신청 2021-2학기는 신입생도 반드시 본인이 수강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각형입니다.

YEL과목은 계열학과 교육과정에 개설된 과목에 한하여 한학기에 1과목만 수강신청 할 수 있으며,

졸업학기인 경우 학점부족으로 추가 신청이 필요할 경우에만 지도교수 허락을 받아 신청 할 수 있음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

학년

졸업학점

수료학점

비고

전공학점

총 학점

1년제

2년제

3년제

4년제

1학년

-

-

-

36

36

36

 

2학년

64

80

-

80

72

72

3학년

96

120

-

-

120

108

4학년

100

140

-

-

-

140

3학년

-

60

-

30

-

학사학위

4학년

-

20

20

60

-

1. 전공필수 교과목 실격여부 등 졸업에 이상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 수강신청 잘못으로 인해 졸업사정에서 탈락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람.

2. 교원자격증 수여대상 계열(학과)학생은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 수강신청 확인 철저

(수강신청누락으로 인하여 자격증 발급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주의)

3. 수강신청 학점 : 최소 15학점, 최대 24학점(사회봉사 포함 25학점)

4. 기 이수한 과목을 중복수강 할 경우 학사운영규정 제 76항에 의거 성적을 취득하더 라도 무효 처리함 (동일과목명 확인)

5. 금학기에 수강신청 한 과목들 중 수업시간이 중복되면 시간이 중복되는 과목 중 1

과목을 취소 또는 변경하지 않을 경우 2개 과목 모두 수강신청 취소함

6. 기 수강, 이수한 과목을 다시 수강하고자 할 경우 지도교수님과 상담후 해당과목을

재수강/대체수강으로 수강신청 하여야 함

(지도교수님이 직접 포탈에 입력 후 지도교수님 확인 완료된 재수강 신청서를 원스탑서비스센터로 제출)

7. 소속전공의 당해 학기에 개설된 전 과목을 수강신청한 후 타 전공교과목 수강 가능함

 

 

2. 복학

복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개강 후 3(9/17)까지 휴학연기도 가능하며,

휴학연기원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처리됨.

 

3.휴학

 

 

4. 재수강/대체수강 신청

지도교수님께서 희망 학생의 이수성적, 당해학기 수강과목 및 교육과정 등을 검토하여 지도하신후 재수강 또는 대체수강이 가능할 경우 지도교수님께서 포탈시스템 재수강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시어 학생을 통해 820()부터 910()까지 원스탑서비스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수강 : 과거에 수강한 과목과 과목명 및 이수구분이 동일한 과목 수강

. 대체수강 : 과거에 수강한 과목과 과목명은 동일하나 이수구분이 다른 과목 수강

과거에 수강한 과목이 폐강되어 그와 유사한 과목 수강

. 재수강/대체수강 절차

재수강 학생 지도교수 면담

지도교수 재수강 과목 수강 신청 (포탈)

 

 

 

 

 

 

 

 

 

원스탑서비스센터 제출

재수강신청서 출력신청자 및 지도교수 확인

 

 

 

 

 

 

 

 

 

확인 및 최종승인 (원스탑서비스센터)

 

 

 

 

 

 

5. 자퇴생 등록금 환불 및 유급생 등록금 납부기준

자퇴를 원하는 학생에게는 지도교수님께서 상담을 통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부득이 자퇴를 할 경우 다음의 등록금 기준에 따라 반환되며, 졸업 유급생은 졸업충족 최저 학점 등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금 환불기준

반환사유발생일

(재학생은 접수일, 휴학생은 최초휴학일 기준)

반환금액

사유발생일자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전 액

~8.29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8.30~9.28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9.29~10.28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10.29~11.27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11.28~

 

유급생 등록금 납부기준

신청학점

등록금 납부액

1~3 학점

당해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4~6 학점

당해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7~9 학점

당해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10 학점 이상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