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하계 방학 주요일정

by 국제관광 posted Aug 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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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신청장소 공학관 1층 원스탑서비스센터 (접수 : 오전 9:00 ~ 오후 5:00)

 

휴학신청기간 : 2018813() ~ 817() 까지

군휴학(연기)은 신청기간전에도 가능함

휴학신청방법 : 계열/학과사무실 방문 > 휴학원 작성 > 지도교수, 전공팀장, 계열부장/학과장 확인 > 원스탑서비스센터 제출 > 접수증 수령

 

군휴학신청자는 입영통지서를 첨부(제출)

군휴학연기 신청일 경우에만 지도교수 확인으로 접수가능

군휴학 후 귀향조치될 경우 학교에 휴학취소원을 제출

도서대출이 있는 학생은 반납한 후 휴학원 제출

주의사항

. 일반휴학은 1년단위이며, 일반휴학 중 군입영통지서가 발급되면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군휴학은 군복무기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입대일자 10일전에 제출이 가능 합니다.

.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 복학해야합니다(미복학시 제적처리됨)

. 휴학원(휴학연기원)을 작성한 후 경유란을 거쳐 반드시 원스탑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휴학절차가 종 료됩니다.

. 개강일 [2018827()]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일반휴학이 가능하므로 신청기간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복학신청기간 : 2018817() ~ 824() 까지

복학신청방법: 영진홈페이지(www.yjc.ac.kr) > 종합정보시스템(www.yjp.ac.kr)로그인 > 원스탑서비스 > 학생정보서비스 > 학적정보 > 복학신청

 

 

, 조기복학일 경우 복학원 작성(제대복학인 경우 전역증 지참)계열부장(계열/학과사무실) 확인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복학신청이 자동취소 되니 반드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복학신청 했더라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교양YEL과목은 가능)

휴학 및 복학 시 원스탑서비스 > 학생정보서비스 > 학생정보수정에서 본인 및 보호자의 유무선 전화,

주소 등의 정보를 최신 자료로 확인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개정에 의해 개강일(827)로 부터 3주가 경과(914)되어도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제적 처리됩니다.

 

 

재학생 및 복학생 수강신청: 817()~824()

종합정보시스템>원스탑서비스>학생정보서비스>수강정보>수강신청

 

교양YEL수강신청 : 822()~824() 12시 까지

종합정보시스템>원스탑서비스>학생정보서비스>수강정보>수강신청>YEL수강신청

 

** 지정된 수강신청기간에 YEL과목이나 정규과목을 수강신청 하지 못 한 학생들은 개강 후 수강정정기간에 수강신청가능

 

 

재학생 및 복학생 등록기간: 817()~824()

** 등록금고지서는 원스탑서비스 > 학생정보서비스 > 등록정보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국제관광조리계열 과 사무실 : 053)940-5380/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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